계산해줘

가이드 · 2026년 10월 21일

간이세액표 80%·100%·120%, 뭘 골라야 할까?

회사는 매달 간이세액표에 나온 소득세를 월급에서 떼요. 그런데 근로자가 원하면 이 금액의 80%나 120%로 바꿀 수 있습니다. 1년에 내는 세금 총액은 같고, 언제 내느냐만 달라져요.

연봉별 월 소득세 비교

비과세 월 20만 원, 부양가족 본인 1명 기준 소득세예요(지방소득세는 각 금액의 10%가 더 붙어요).

연봉80%100% (기본)120%
4,000만 원67,690원84,620원101,540원
5,000만 원152,490원190,620원228,740원
6,000만 원245,930원307,420원368,900원

연봉 5,000만 원이면 80%를 고를 때 매달 약 3만 8천 원(지방세 포함 약 4만 2천 원)을 덜 떼고, 1년이면 약 50만 원을 월급으로 먼저 받게 됩니다.

누구에게 어떤 선택이 좋을까?

80% → 지금 현금이 더 필요한 사람
매달 받는 돈이 늘어요. 대신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금액이 줄거나, 오히려 더 내야 할 수 있어요. 공제받을 게 적은 1인 가구라면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낼 가능성이 커집니다.

100% → 고민되면 그대로
대부분의 회사가 기본으로 적용해요.

120% → 연말정산 "환급"을 목돈으로 받고 싶은 사람
매달 조금 더 떼고, 연말정산 때 더 많이 돌려받아요. 사실상 이자 없는 적금이지만,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가 걱정되는 사람에겐 마음이 편한 선택이에요.

어떻게 바꾸나요?

회사(급여 담당자)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선택한 비율은 보통 다시 바꿀 때까지 계속 적용돼요. 회사마다 신청 시기가 정해져 있을 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80%로 하면 세금을 덜 내는 건가요?
아니요. 1년 치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똑같이 정해져요. 미리 덜 낸 만큼 연말정산에서 덜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Q. 계산기는 몇 %로 계산하나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는 100% 기준이에요. 80%라면 소득세에 0.8을 곱해 보면 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2026.2.27 개정) 기준. 함께 보기: 연봉 5,000만 원 실수령액